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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기를 소유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미국 국기의 취급 및 게양에 관한 규칙은 미국 국기법(US Flag Code)이라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방 규정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발췌하여 제공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국기의 모양, 사용법, 국기에 대한 맹세, 그리고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국기를 올바르게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국 시민의 책임입니다.
미국 국기에 관한 다음 규칙은 미국 법전 제4편 제1장에 근거합니다.
1. 국기; 줄무늬와 별
미국 국기는 빨간색과 흰색이 번갈아 나타나는 13개의 가로 줄무늬로 구성되며, 국기 중앙의 파란색 바탕에 50개의 흰색 별이 있는데, 이는 50개 주를 상징합니다.
2. 동일; 추가 별점
새로운 주가 연방에 가입할 때마다 국기의 성조기에 별 하나를 추가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는 해당 가입 다음 해 7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광고 목적으로 미국 국기를 사용하는 행위; 국기 훼손
누구든지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전시 또는 진열 목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합중국의 국기, 기, 군기 또는 깃발에 단어, 숫자, 표시, 그림, 디자인, 도면 또는 모든 종류의 광고를 부착하거나 부착하게 하는 행위, 또는 단어, 숫자, 표시, 그림, 디자인, 도면 또는 모든 종류의 광고가 인쇄, 도색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되었거나, 부착, 덧붙여지거나 연결된 미합중국의 국기, 기, 군기 또는 깃발을 대중에게 노출시키거나 노출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상품 또는 상품 용기, 또는 상품 운반 용기에 국기, 기, 색상 또는 문장을 인쇄, 도색, 부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표시하여 광고, 홍보, 장식, 표시 또는 구별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범죄로 간주되어 1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다.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깃발, 군기, 국기 또는 기"라는 용어는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어떠한 재질 위에 표현된, 크기에 관계없이 미합중국의 국기, 군기, 국기 또는 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거나, 색상, 별, 줄무늬가 임의의 개수로 또는 그 일부가 표시된 그림이나 표현물을 포함하며, 이를 보는 일반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미합중국의 국기, 군기, 국기 또는 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미국 국기에 대한 충성 맹세; 낭독 방식
국기에 대한 충성 맹세: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공화국, 하느님 아래 하나 된 국가, 분할할 수 없는 국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정의가 있는 국가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국기를 향해 차렷 자세로 서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낭송해야 합니다. 제복을 입지 않은 남성은 종교적 의미가 없는 머리 장식을 오른손으로 벗어 왼팔 어깨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가슴에 얹어야 합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묵념을 하고 국기를 향해 경례해야 합니다.
5. 민간인의 미합중국 국기 게양 및 사용; 규칙 및 관습의 성문화; 정의
다음은 미국 국기의 게양 및 사용에 관한 기존 규칙과 관습을 성문화한 것으로, 미국 정부의 하나 이상의 행정 부처에서 공포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민간인 또는 민간 단체나 조직의 사용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미국 국기는 미국 법전 제4편 제1장 제1절 및 제2절과 그에 따라 발령된 행정명령 10834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6. 미국 국기 게양 시기 및 상황
1. 건물이나 야외의 고정된 깃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만 하는 관례입니다. 그러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두운 시간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면 24시간 내내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2. 국기는 신속하게 게양하고 예의를 갖춰 내려야 합니다.
3.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됩니다. 단, 전천후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국기는 모든 날에, 특히 공휴일에 게양해야 합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
취임식 날, 1월 20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생일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링컨 탄생일, 2월 12일
워싱턴 탄생일은 2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부활절 (날짜는 변동될 수 있음)
어머니의 날, 5월 둘째 주 일요일
국군의 날, 5월 셋째 주 토요일
현충일(정오까지 조기 게양), 5월 마지막 월요일
국기의 날, 6월 14일
아버지의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
독립기념일, 7월 4일
노동절, 9월 첫째 주 월요일
제헌절, 9월 17일
콜럼버스 데이, 10월 둘째 주 월요일
해군의 날, 10월 27일
재향군인의 날, 11월 11일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선포하는 그 밖의 날들
각 주의 탄생일(가입일)
그리고 주 공휴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국기는 모든 공공기관의 본관 건물 안이나 근처에 매일 게양되어야 합니다.
6. 선거 당일에는 모든 투표소 안이나 근처에 국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7. 국기는 수업일 동안 모든 학교 건물 안이나 근처에 게양되어야 합니다.
7. 미국 국기의 위치 및 게양 방식다른 깃발들과 함께 행렬할 때, 해당 깃발은 행진 방향의 오른쪽, 즉 깃발 자체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깃발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경우에는 그 줄의 중앙 앞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1. 깃발은 깃대에 게양하거나 이 조항의 하위 조항 (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퍼레이드의 수레에 게양해서는 안 됩니다.
2. 국기는 차량, 철도, 선박의 보닛, 지붕, 측면 또는 후면에 걸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에 국기를 게양할 경우, 깃대는 차체에 단단히 고정하거나 오른쪽 펜더에 고정해야 합니다.
3. 미합중국 국기 위에 다른 깃발이나 깃발깃발을 게양하거나, 같은 높이에 게양하는 경우 국기 오른쪽에 게양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상에서 해군 군목이 집전하는 예배 중에는 해군 장병을 위한 예배 시간에 교회 깃발깃발을 국기 위에 게양할 수 있다. 미합중국 또는 그 영토나 속령 내의 어떤 장소에서도 유엔기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를 미합중국 국기와 동등하거나, 더 높거나, 더 우월한 위치에 게양하거나, 미합중국 국기를 대신하여 게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조항은 유엔 본부에서 유엔기를 미합중국 국기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다른 국가들의 국기를 미합중국 국기와 동등한 위치에 게양하는 기존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4. 미국 국기를 다른 국기와 함께 벽에 교차 게양할 경우, 미국 국기는 오른쪽에, 즉 미국 국기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하며, 미국 국기의 깃대는 다른 국기의 깃대 앞에 있어야 합니다.
5. 여러 주 또는 지역의 깃발이나 단체의 깃발을 함께 묶어 게양할 경우, 미국 국기는 그중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6. 주, 시 또는 지역의 깃발이나 단체의 깃발을 미국 국기와 같은 깃대에 게양할 경우, 미국 국기가 항상 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인접한 깃대에 깃발을 게양할 때는 미국 국기를 먼저 게양하고 나중에 내려야 합니다. 어떠한 주, 시 또는 지역의 깃발이나 단체의 깃발도 미국 국기 위 또는 미국 국기 오른쪽에 게양할 수 없습니다.
7.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경우, 각각 높이가 같은 별도의 깃대에 게양해야 한다. 국기의 크기는 대략 같아야 한다. 국제 관례에 따라 평시에는 한 국가의 국기를 다른 국가의 국기 위에 게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8. 창틀, 발코니 또는 건물 정면에서 수평 또는 비스듬히 뻗어 나온 깃대에 미국 국기를 게양할 경우, 국기가 조기 게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성조기 윗부분(우니온)이 깃대 꼭대기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집에서 인도 가장자리의 기둥까지 연결된 밧줄에 국기를 매달아 인도 위로 게양할 경우에는 성조기 아랫부분(우니온)이 먼저 건물 밖으로 나오도록 게양해야 합니다.
9. 깃발을 벽에 가로 또는 세로로 게양할 경우, 성조기 윗부분(파란색 바탕)이 가장 위쪽에 오도록 하고, 깃발을 보는 사람의 왼쪽, 즉 깃발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창문에 게양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조기 윗부분(파란색 바탕)이 길을 지나는 사람의 왼쪽에 오도록 게양해야 합니다.
10. 깃발을 거리 중앙에 게양할 때는 동서 방향 도로에서는 성조기 윗면이 북쪽을 향하도록, 남북 방향 도로에서는 성조기 윗면이 동쪽을 향하도록 수직으로 게양해야 합니다.
11. 연설대에서 국기를 사용할 경우, 평평하게 게양한다면 연설자의 위쪽 뒤편에 게양해야 합니다. 교회나 공공 강당에서 깃대에 게양할 경우, 미국 국기는 청중 앞쪽, 연설자 또는 성직자가 청중을 마주 보았을 때 오른쪽에 위치하여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양해야 합니다. 다른 국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연설자 또는 성직자의 왼쪽이나 청중의 오른쪽에 게양해야 합니다.
12. 국기는 동상이나 기념비 제막식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지만, 동상이나 기념비를 덮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3. 조기를 게양할 때는 먼저 깃대를 최고 높이까지 올렸다가 잠시 내린 후 조기 위치로 내려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기를 내리기 전에는 다시 최고 높이까지 올려야 합니다. 현충일에는 정오까지 조기를 게양하고 그 이후에는 최고 높이까지 올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와 주, 준주 또는 속령의 주지사가 서거할 경우, 그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다른 공직자나 외국 고위 인사가 서거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인정된 관습이나 관행에 따라 조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미국 주, 준주 또는 속령 정부의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현역 복무 중 사망한 해당 주, 준주 또는 속령 출신 군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주, 준주 또는 속령의 주지사는 국기를 조기 게양하도록 선포할 수 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 시장에게도 컬럼비아 특별구의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 및 컬럼비아 특별구 출신 군인에 대해 동일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기는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의 사망일로부터 30일, 부통령, 대법원장 또는 퇴임한 미국 대법원장, 하원의장의 사망일로부터 10일, 대법관, 행정부 또는 군부처 장관, 전직 부통령, 또는 주, 준주 또는 속령의 주지사의 사망일로부터 매장일까지, 그리고 국회의원의 사망일과 그 다음 날까지 조기 게양됩니다. 평화유지군 기념일에는 국기를 조기 게양해야 합니다. 단, 해당일이 국군의 날과 겹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항에서 사용되는 "조기 게양"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게양"이란 깃발이 깃대의 맨 위와 맨 아래 사이 거리의 절반만큼 내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2. “행정부 또는 군사부”라는 용어는 미국 법전 제5편 제101조 및 제102조에 열거된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3.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의원 또는 푸에르토리코 상주대표를 의미합니다.
14. 관을 덮을 때 성조기는 머리맡, 왼쪽 어깨 위로 오도록 놓아야 합니다. 성조기는 무덤 속으로 내리거나 땅에 닿게 해서는 안 됩니다.
15. 주 출입구가 하나뿐인 건물의 복도나 로비에 국기를 게양할 경우, 입구에서 봤을 때 국기의 성조기 부분이 왼쪽을 향하도록 수직으로 게양해야 합니다. 주 출입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동쪽과 서쪽에 있을 때 성조기 부분이 북쪽을 향하도록 복도나 로비 중앙 부근에 수직으로 게양하고, 출입구가 북쪽과 남쪽에 있을 때는 성조기 부분이 동쪽을 향하도록 게양해야 합니다. 출입구가 두 방향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성조기 부분이 동쪽을 향하도록 게양해야 합니다.
8. 국기에 대한 존중
미국 국기에 대한 어떠한 불경도 표해서는 안 되며,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든 국기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연대기, 주 깃발, 그리고 단체나 기관의 깃발은 존경의 표시로 숙여야 합니다.
1. 성조기는 생명이나 재산에 극도의 위험이 닥친 위급 상황의 신호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성조기 윗부분(성조기 날개)이 아래로 향하게 게양해서는 안 됩니다.
2. 깃발은 땅, 바닥, 물, 상품 등 아래에 있는 어떤 것에도 닿아서는 안 됩니다.
3. 깃발은 절대로 평평하게 또는 수평으로 게양해서는 안 되며, 항상 높이 들고 자유롭게 펼쳐야 합니다.
4. 국기는 절대로 의복, 침구 또는 커튼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기는 장식용으로 늘어뜨리거나, 뒤로 젖히거나, 접어서 올려놓아서는 안 되며, 항상 자유롭게 늘어뜨려야 합니다. 파란색, 흰색, 빨간색으로 된 장식 띠는 항상 파란색이 위쪽, 흰색이 가운데, 빨간색이 아래쪽에 오도록 배열하여 연설대 덮개, 연단 앞쪽 장식 및 일반적인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 국기는 쉽게 찢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손상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정, 전시, 사용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6. 국기는 절대로 천장 덮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 국기에는 그 자체 또는 그 어떤 부분에도 어떠한 표시, 휘장, 글자, 단어, 숫자, 디자인, 그림 또는 도면을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8. 국기는 절대로 물건을 받거나, 담거나, 운반하거나,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9. 국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석이나 손수건 등과 같은 물품에 국기를 수놓거나, 종이 냅킨이나 상자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용도로 제작된 물건에 인쇄하거나 찍어서는 안 됩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깃대나 깃줄에 광고 간판을 부착해서도 안 됩니다.
10. 국기의 어떤 부분도 의상이나 운동복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군인, 소방관, 경찰관 및 애국 단체 구성원은 제복에 국기 패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국기는 살아있는 국가를 상징하며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국기 배지는 모조품이므로 왼쪽 옷깃, 심장 부근에 착용해야 합니다.
11. 국기가 더 이상 게양하기에 적합한 상징물이 아닌 상태가 되면, 품위 있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하며, 가급적 소각하는 것이 좋다.
9. 깃발 게양, 하강 또는 전달 시 행동 수칙
국기 게양 및 하강식, 또는 국기가 행진이나 사열 중에 지나갈 때, 제복을 입은 모든 사람은 경례를 해야 합니다. 제복을 입지 않은 현역 군인 및 참전 용사도 경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사람은 국기를 향해 서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차렷 자세를 취하거나, 모자를 쓰고 있는 경우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손 어깨에 얹고 오른손은 가슴에 얹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 국민도 차렷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동하는 대열에서 국기가 지나갈 때 이러한 모든 행동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대통령에 의한 규칙 및 관습의 수정
본 조항에 명시된 미합중국 국기 게양에 관한 모든 규칙 또는 관습은 미합중국 군 최고사령관이 적절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변경, 수정 또는 폐지하거나, 이에 관한 추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 또는 추가 규칙은 포고령으로 공포되어야 한다.


게시 시간: 2023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