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기 취급 및 게양 규칙은 미국 국기법(US Flag Code)으로 알려진 법률에 따라 정의됩니다. 연방 규정을 수정 없이 발췌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국기의 모양, 사용법, 기장, 그리고 미국 국기의 형태가 포함됩니다. 미국 국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소유하는지 아는 것은 미국인의 책임입니다.
미국 국기에 대한 다음 규칙은 미국법전 제4편 제1장에 근거합니다.
1. 깃발; 줄무늬와 별이 있는 깃발
미국 국기는 가로줄 13개로 구성되며, 빨간색과 흰색이 번갈아 배치되고, 국기의 조합은 파란색 바탕에 흰색 별 50개가 50개 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동일; 추가 별
새로운 주가 연방에 가입하면 국기의 연합에 별 하나가 추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추가는 가입 후 7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3. 광고 목적으로 미국 국기 사용; 국기 훼손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시나 표시를 목적으로 미국 국기, 기치, 색상 또는 기호에 어떤 단어, 그림, 표시, 그림, 디자인, 도면 또는 어떤 종류의 광고든 부착하거나 부착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국기, 기치, 색상 또는 기호에 인쇄, 페인트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부착되었거나 어떤 단어, 그림, 표시, 그림, 디자인 또는 도면 또는 어떤 종류의 광고가 부착, 첨부, 첨부 또는 첨부된 것을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키거나 노출하게 하는 행위;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상품, 상품 용기 또는 상품을 운반하거나 운반하는 물품에 그러한 깃발, 기치, 색상 또는 기호가 인쇄, 칠해지거나, 부착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부착되어 광고, 주의를 환기, 장식, 표시 또는 구별되는 물품 또는 물질을 제조, 판매, 판매를 위해 전시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하거나 판매를 위해 소유하거나 양도하거나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는 자는 경범죄로 간주되어 법원의 재량에 따라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깃발, 기, 색상 또는 깃발"이라는 단어는 깃발, 기, 색상, 깃발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일부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표현을 포함하며, 크기에 관계없이 명백히 미국 국기, 기, 색상 또는 깃발을 나타내는 것으로,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크기에 관계없이 깃발, 기, 색상 또는 깃발을 나타내는 것으로,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일부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표현을 포함하며, 평균적인 사람이 이를 보고 심사숙고 없이 미국 국기, 색상, 깃발 또는 깃발을 나타낸다고 믿을 수 있는 색상, 별과 줄무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4. 미국 국기에 대한 충성서약; 전달 방식
국기에 대한 충성 서약: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공화국, 신 아래 하나의 국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정의를 약속합니다."는 국기를 향해 차렷 자세로 서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낭송해야 합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남성은 오른손으로 종교와 관련 없는 머리 장식을 벗어 왼쪽 어깨에 대고, 손은 가슴에 얹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국기를 향해 군인식 경례를 해야 합니다.
5. 민간인에 의한 미국 국기의 전시 및 사용; 규칙 및 관습의 체계화; 정의
미국 국기의 게양 및 사용에 관한 기존 규칙 및 관습을 다음과 같이 성문화하여, 미국 정부의 하나 이상의 행정부처에서 공포한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민간인, 민간 단체 또는 조직의 사용을 위해 제정한다. 본 장의 목적상 미국 국기는 미국법전 제4편 제1장 제1절 및 제2절과 그에 따라 발표된 행정명령 제10834호에 따라 정의된다.
6. 미국 국기 게양 시간 및 행사
1. 국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건물과 야외에 설치된 깃대에 게양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비추는 경우, 국기는 하루 24시간 게양될 수 있습니다.
2. 국기는 빠르게 게양하고 의식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3.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깃발을 게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천후 깃발을 게양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국기는 모든 날, 특히
새해 첫날, 1월 1일
취임식, 1월 20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생일, 1월 셋째 주 월요일
링컨의 생일, 2월 12일
워싱턴 생일, 2월 셋째 월요일
부활절(변수)
어머니의 날, 5월 둘째 주 일요일
국군의 날, 5월 셋째 주 토요일
추모의 날(정오까지 반 근무), 5월 마지막 월요일
국기의 날, 6월 14일
아버지의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
독립기념일, 7월 4일
노동절, 9월 첫 번째 월요일
헌법 기념일, 9월 17일
콜럼버스 데이, 10월 둘째 월요일
해군의 날, 10월 27일
참전용사의 날, 11월 11일
추수감사절, 11월 넷째 목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기타 날짜
국가의 생일(입국일)
그리고 공휴일에도.
5. 모든 공공기관의 주 행정건물이나 그 주변에는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6. 선거일에 모든 투표소 내부 또는 근처에 국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7. 학교가 있는 날은 모든 학교 건물 안이나 그 주변에 국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7. 미국 국기의 위치 및 표시 방식다른 깃발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 깃발을 게양할 경우 깃발은 행진 오른쪽, 즉 깃발 자체의 오른쪽에 게양되어야 하며, 다른 깃발이 일렬로 게양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의 중앙 앞에 게양되어야 합니다.
1. 깃발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i)에 규정된 경우 또는 직원을 통해서만 퍼레이드의 수레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2. 깃발은 차량, 철도, 선박의 보닛, 상단, 측면 또는 후면에 걸쳐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에 깃발을 게양할 경우, 깃발대는 차대에 단단히 고정하거나 오른쪽 펜더에 고정해야 합니다.
3. 다른 깃발이나 페넌트는 미국 국기 위에, 또는 같은 높이에 있는 경우 오른쪽에 게양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해상에서 해군 군목이 집전하는 예배 중에는 해군 장병들을 위한 예배에서 교회 페넌트를 깃발 위에 게양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기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거나, 더 우월한 눈에 띄거나 영예로운 위치에, 또는 미국 국기를 대신하여 유엔기 또는 기타 국가 또는 국제기의 깃발을 게양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또는 그 영토 또는 그 영토 내 어느 곳에서도 미국 국기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거나, 더 우월한 눈에 띄거나 영예로운 위치에 게양하거나, 또는 그 대신 게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유엔 본부에서 미국 국기와 동등하게 눈에 띄거나 영예로운 위치에 유엔기를 게양하고, 다른 국기를 동등한 눈에 띄거나 영예로운 위치에 게양하는 기존 관행을 계속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4. 미국 국기를 다른 국기와 함께 벽에 교차하여 게양할 경우, 국기는 오른쪽, 즉 국기 자체의 오른쪽에 게양해야 하며, 국기의 깃대는 다른 국기의 깃대 앞에 있어야 합니다.
5. 여러 개의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깃발이나 사회의 깃발이 모여서 게양될 경우, 미합중국 국기는 그룹의 중앙과 가장 높은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6. 주, 도시, 지방 자치 단체의 깃발이나 단체의 페넌트를 미국 국기와 같은 깃대에 게양할 경우, 미국 국기는 항상 위쪽으로 올려야 합니다. 인접한 깃대에서 깃발을 게양할 경우, 미국 국기를 먼저 게양하고 마지막으로 내립니다. 이러한 깃발이나 페넌트는 미국 국기 위나 오른쪽에 게양될 수 없습니다.
7.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때는 같은 높이의 각 깃대에서 게양해야 합니다. 각 깃대의 크기는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 국제 관례상 평시에는 한 국가의 국기를 다른 국가의 국기 위에 게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미국 국기를 수평으로 또는 창틀, 발코니, 또는 건물 정면에서 비스듬히 돌출된 깃대에 게양할 경우, 반기가 아닌 한 국기의 결합 부분은 깃대 꼭대기에 위치해야 합니다. 깃발이 주택에서 보도 가장자리의 기둥까지 이어진 밧줄에 걸려 인도 위에 매달릴 경우, 깃발은 결합된 후 건물에서 먼저 게양해야 합니다.
9. 벽에 가로 또는 세로로 게시할 경우, 국기의 가장 위쪽, 즉 국기의 오른쪽, 즉 참관자의 왼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창문에 게시할 경우, 국기는 같은 방식으로, 국기의 왼쪽, 즉 참관자의 왼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10. 깃발을 도로 중앙에 게양할 경우 동서로 이어진 도로에서는 북쪽으로, 남북으로 이어진 도로에서는 동쪽으로 수직으로 게양해야 합니다.
11. 연설대에서 국기를 게양할 경우, 국기는 평평하게 게양될 경우 연설자의 위쪽과 뒤쪽에 게양해야 합니다. 교회나 공공 강당에서 게양대에서 게양할 경우, 국기는 청중보다 앞쪽에, 그리고 성직자나 연설자가 청중을 마주 볼 때 오른쪽에 명예로운 위치에 게양되어야 합니다. 다른 국기는 성직자나 연설자의 왼쪽 또는 청중의 오른쪽에 게양해야 합니다.
12. 국기는 동상이나 기념물을 제막하는 의식에서 독특한 특징을 형성해야 하지만, 결코 동상이나 기념물을 덮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3.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 먼저 잠시 꼭대기까지 게양한 후 조기 위치로 내립니다. 국기는 당일 게양하기 전에 다시 꼭대기까지 게양해야 합니다. 현충일에는 국기를 정오까지만 조기로 게양하고, 그 후에는 깃대 꼭대기까지 게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의 주요 인물과 주, 준주 또는 속령의 주지사가 사망한 경우, 그들을 추모하는 표시로 국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다른 공무원이나 외국 고위 인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인된 관습이나 관행에 따라 국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미국의 주, 준주 또는 속령 정부의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현역 복무 중 사망한 주, 준주 또는 속령의 군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주, 준주 또는 속령의 주지사는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것을 선포할 수 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의 시장도 컬럼비아 특별구의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과 컬럼비아 특별구의 군인에 대해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국기는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조기로 게양됩니다. 미국 부통령, 대법원장 또는 은퇴한 대법원장, 하원 의장이 사망한 날로부터 10일 동안 조기로 게양됩니다. 대법원 부장판사, 행정부 또는 군부 장관, 전직 부통령 또는 주, 준주 또는 속령의 주지사는 사망일부터 매장될 때까지, 의원은 사망일과 그 다음 날 조기로 게양됩니다. 국기는 평화유지군 추모의 날(Peace Officers Memorial Day)에 조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단, 해당 날이 국군의 날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소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기"란 깃발의 위치가 깃발의 상단과 하단 사이의 거리의 절반일 때의 위치를 말한다.
2. "행정부 또는 군부"라는 용어는 미국법전 제5편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라 나열된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3. "국회의원"이란 푸에르토리코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표자 또는 상주위원을 의미합니다.
14. 깃발을 관에 씌울 때는 깃발이 머리와 왼쪽 어깨 위에 오도록 꽂아야 합니다. 깃발을 무덤 속으로 내리거나 땅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5. 주 출입구가 하나뿐인 건물의 복도나 로비에 깃발을 걸 때는, 입장 시 두 깃발이 만나는 지점이 관람객 왼쪽에 오도록 수직으로 걸어야 합니다. 주 출입구가 두 개 이상인 건물에서는 복도나 로비 중앙 부근에 깃발이 수직으로 걸어야 하며, 출입구가 동서로 있는 경우에는 북쪽을, 남북으로 있는 경우에는 동쪽을 향하도록 걸어야 합니다. 출입구가 두 방향 이상인 경우에는 동쪽을 향하도록 걸어야 합니다.
8. 국기에 대한 존중
미합중국 국기에 어떠한 무례함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국기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도 게양해서는 안 됩니다. 연대기, 주기, 그리고 단체나 기관의 깃발은 명예의 표시로 게양해야 합니다.
1. 극심한 생명이나 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한 위기에 대한 신호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깃발을 내린 채로 게양해서는 안 됩니다.
2. 깃발은 땅, 바닥, 물, 상품 등 깃발 아래에 있는 어떤 것에도 닿아서는 안 됩니다.
3. 깃발은 절대로 평평하게 또는 수평으로 게양해서는 안 되며, 항상 높이 들어 자유롭게 게양해야 합니다.
4. 깃발은 의류, 침구, 또는 휘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깃발을 장식하거나, 뒤로 당기거나, 위로 올리거나, 접은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며, 항상 자유롭게 늘어뜨려야 합니다. 파란색, 흰색, 빨간색 깃발은 항상 파란색이 위에, 흰색이 가운데, 빨간색이 아래에 오도록 배치하여 연사의 책상을 덮거나, 연단 앞면을 덮거나, 일반적인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 깃발은 쉽게 찢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손상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정, 전시, 사용 또는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6. 깃발은 절대로 천장을 덮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7. 국기에는 어떠한 표시, 휘장, 문자, 단어, 그림, 디자인, 그림 또는 어떤 종류의 그림도 그려져서는 안 됩니다.
8. 깃발은 결코 무언가를 받거나, 잡거나, 운반하거나, 배달하는 용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9. 국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쿠션이나 손수건 등에 수놓거나, 종이 냅킨이나 상자,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물품에 인쇄하거나 찍어서는 안 됩니다. 광고용 간판은 국기가 게양되는 깃대나 핼리어드에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10. 국기의 어떤 부분도 의상이나 운동복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군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애국 단체 회원의 제복에는 국기 패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국기는 살아있는 국가를 상징하며,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국기 핀은 복제품이므로 왼쪽 옷깃의 심장 근처 부분에 착용해야 합니다.
11. 국기가 더 이상 전시에 적합한 상징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면 품위 있는 방식으로, 바람직하게는 불태워서 파기해야 합니다.
9. 깃발 게양, 하강 또는 통과 시의 행위
국기 게양 또는 하강식, 또는 퍼레이드나 사열식에서 국기가 통과할 때, 군복을 입은 모든 참석자는 경례를 해야 합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군인 및 참전 용사도 경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참석자는 국기를 향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차렷 자세를 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오른손으로 머리 장식을 벗어 왼쪽 어깨에 대고 손이 가슴에 오도록 합니다. 참석한 다른 국가의 국민은 차렷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동식 기둥에서 국기를 향해 이러한 모든 행동은 국기가 통과하는 순간에 취해야 합니다.
10. 대통령의 규칙 및 관습의 수정
여기에 명시된 미국 국기 게양에 관한 모든 규칙이나 관습은 미국군 총사령관이 적절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변경, 수정 또는 폐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나 추가 규칙은 선언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3년 3월 15일